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심사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1. 9. 1. C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학부(이하 ‘이 사건 학부’라 한다)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4. 3. 1. 조교수로, 2012. 3.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나. 참가인은 2012년 8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이 사건 학부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소모품 사용 실태에 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3. 10. 23.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1.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교비 실험실습소모품 예산으로 구입한 가발 460여 개를 학생들의 실습시간에 나누어주지 않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였고 교원 개인이 사용할 수 없는 소모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각종 대회의 참가비 및 산업체와 협회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 내지 후원금 등을 대학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교원 D 명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경조사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하였다
(이하‘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소모품(가발, 가위, 유니폼, 피부공동재료, 메이크업키트, 네일키트 등)을 학생들 자비로 구입하게 하는 과정에서 소모품을 과도하게 구입하게 하여 학생, 학부모의 불만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4. 2011학년도 하계방학 중에 실시된 현장밀착형 실무학습 펌/드라이 헤어트레이닝 교육의 신청자가 매우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신청자 명단을 작성, 제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