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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8고정38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F 전 3,104㎡( 이하 ‘ 이 사건 농지’ 라 한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소유자이고, G는 토목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G에게 위 농지를 매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라 G는 2016. 9. 5. 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사이에 위 농지 중 517.2㎡에 덤프트럭 기사인 H으로 하여금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재활용 골재 및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등을 매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G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1. 경 김포시를 통하여 지하철공사현장에 나오는 토사로 농지를 매립하고자 하는 문의를 하였고, 김 포도시 철도 공사현장의 I 소속 J 대리를 통하여 K 회사 L 사장을 소개 받았다.

L은 피고인에게 지하철공사현장에 나오는 토사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G를 소개하였고, 피고인과 G는 몇 번 이 사건 농지 매립과 관련한 통화를 하였다.

G는 2016. 9. 5. 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농지 중 517.2㎡에 덤프트럭 기사인 H으로 하여금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재활용 골재 및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등을 매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매립현장에서 G에게 나쁜 흙으로 자신과 협의 없이 매립하였다고

항의 하면서 매립을 중단하게 하고, G에게 원상회복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이 사건 농지의 매립은 중단되었다.

G는 이 사건 농지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인근 농지를 침범하였고, 피고인은 측량 비를 달라고 하여 G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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