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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8 2015고단258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

1. 2015 고단 2584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농지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경 김포시 G, H 소재 농지진흥지역 내 면적 합계 6,656㎡ 의 농지를, 김 포시장의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 및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접 토지의 관개 ㆍ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m 이상의 높이로, 갯뻘흙과 건설 폐 자재 재활용 골재 등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하거나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동시에 농지 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 거들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성토행위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형질변경행위 및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농지 전용행위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각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위 성토에 사용한 갯뻘흙과 건설 폐 자재 재활용 골재는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용할 경우 수질오염이나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로서, 특히 이 사건 재활용 골재의 경우 그 실질이 별도의 재처리 공정조차 거치지 아니한 채 터 파기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여 매립을 위해 바로 운송해 온 건설 폐 자재 부스러기가 섞여 있는 토사인바, 이에 대해서는 상 피고인 A, 증인 I 등 이 사건 관계인들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사라고 인정한 바 있다 (2016 고단 615 목 록 7). ② 위와 같은 토지 형질변경과 농지 전용을 위해서는 지주의 동의가 아니라 관할 관청인 김포시 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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