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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8고단2223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기 광주시 B 관련 범행

가. 농지법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광주시 B 3,474㎡ 규모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여 성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310㎡ 규모의 농지에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여 성토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여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경기 광주시 C 관련 범행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8.경부터 2018. 4. 15.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임야 273㎡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1m 가량 절토ㆍ성토하고,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참나무 등을 벌목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8.경부터 2018. 4. 15.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위 임야에서 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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