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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4217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림지역이자 농업진흥지역인 경북 청도군 B 농지를 소유한 자이다.

농림지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성토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2012. 8. 하순경까지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있는 농지 2,494㎡에 복숭아를 식재하겠다는 명목으로 연접 토지보다 높은 2m 내지 3.5m(평균 2.5m)의 높이로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을 사용하여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고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1. 성토지 사진대지, 성토고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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