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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0 2017고단118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 A은 2017. 1. 말경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중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C로부터 그가 부산 사상구 D 오피스텔 1107호와 1509호에서 운영하고 있던 성매매 업소를 300만원에 인수하고, 피고인 B에게 손님의 연락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등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제안하여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위 D 오피스텔 1107호와 1509호에서 성매매에 필요한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고, 성매매 여성 E( 여, 25세, 카자흐 스탄) 와 F( 여, 22세, 카자흐 스탄 )를 각 고용하고, 휴대폰 채팅 앱 ‘G ’에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같은 달

6. 15:50 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13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 B를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다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H 404호와 부산 사상구 I 원룸’ 303호를 각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 ‘J ’를 통해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K(K, 일명 ‘L’), M를 고용한 후, 성매매 업소 정보 사이트인 ‘N’, ‘O’ 등에 ‘P’ 라는 업소 명으로 홍보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연락 온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등의 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7. 3. 9. 경부터

4. 5. 경까지 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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