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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59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E 4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임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 3,000만 원 중 약 1,400만 원을 변제 받은 다음 나머지 부분은 업소 운영 수익금 중 일정 부분을 피고인 A로부터 분배 받기로 약정하고 또한 위 업소에서 청소 등 각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5. 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위 업소에서 카자흐 스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손님으로부터 1 회당 14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약 90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콘돔사진, CCTV 단 말기 사진, 임대차 계약서 사본, CCTV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를 도와준 적은 있지만, 영업이익을 분배 받거나 공동운영한 것이 없으므로 A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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