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영업 【2016 고단 1039호 및 2016 고단 1128호 중 성매매 알선 부분】 피고인들과 E은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F’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위 모의에 따라, E은 2015. 9. 21. 경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G 오피스텔 9개의 방 실 (717 호, 1037호, 1053호, 1103호, 1156호, 1207호, 1442호, 1521호, 1530호) 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피고인 A과 B은 2015. 7.부터 2016. 4. 29.까지, 피고인 C은 2016. 2. 10.부터 2016. 4. 29.까지, 위와 같이 고용된 성매매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위 오피스텔 방 실에 대기하게 한 후, 인터넷 사이트인 ‘H', 'I’, ‘J’ 등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4~17 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 실로 안내 하여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1128】
2. 피고인 B의 범인도 피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29. 위 G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E으로부터 ‘ 네 가 나 대신 성매매 업소 사장인 척을 해 달라.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
’ 는 부탁을 받고, E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은 날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 725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