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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05 2019고단11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 C, D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E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21』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G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과 종업원을 고용ㆍ관리하고 업소 홍보 및 성매수자를 유인, 수익분배ㆍ상가임대 등 영업의 중요부분을 결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소를 관리하고 성매수자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방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각자 업무를 분담하고, 2017. 5.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H빌딩 I호, J호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밀실과 샤워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30분에 8만 원부터 1시간 30분에 12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K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과 종업원을 고용ㆍ관리하고 업소 홍보 및 성매수자를 유인, 수익분배ㆍ상가임대 등 영업의 중요부분을 결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소를 관리하고 성매수자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방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각자 업무를 분담하고, 2018. 2.경부터 2018. 7. 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L에 5층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밀실과 샤워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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