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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8 2020고단14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3.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아산시 L건물 4층, 5층에서 ‘M' 명의의 성매매업소를 피고인의 이름으로 임차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의 매출과 수익 및 종업원들을 실제로 직접 관리하면서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9. 3.경부터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업소 및 종업원들을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면서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등의 업무를 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D는 2019. 3.경부터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9. 3.경부터 위 업소에서 청소와 주방일을 하면서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G, 피고인 H은 2019. 3.경부터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면서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일 등을 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I는 2019. 10.경부터, 피고인 J는 2019. 5.경부터, 각 업소에서 손님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성매매가 끝난 방을 치우는 등의 일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K는 위 업소에 성매매를 하는 여성 종업원들을 소개 및 알선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공모하여, 2019. 11. 26.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남성 손님을 상대로 현금 21만 원(카드 24만 원)을 받고 4층 대기실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5층에 있는 밀실로 이동하여 손님에게 마사지를 한 다음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경 등 피고인들이 각 업무를 시작한 일자로부터 2019. 11. 26.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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