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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2.05 2013가단103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전 532㎡에 관하여 2012. 1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들이자 대리인인 D는 2012. 11.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D에게 2012. 11. 14. 천만 원, 2012. 12. 5. 금 5천만 원, 2013. 1. 7. 금 2천만 원, 합계 8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D는 원고에게 “2013. 8. 31.까지 이 사건 계약서 기재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되,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31.까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나 D는 2013. 8. 31.까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8.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기재 금액 1억 원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위 확약서 및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피고는 D가 위 확약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및 대금 수령 등에 관한 대리권한을 준 점, 피고와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인데 원고가 1억 원에 못 미치는 8천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확약서는 효력이 없다고도 항변하나, 위와 같은 조건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원고로부터 8천만 원을 차용하되 201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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