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317494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3,994,68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2. 11. 20. 피고 B과 사이에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을 4,00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확약서를 통해 확정한 약정금 4,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이 위 확약서를 통해 확정한 약정금 4,000만 원의 지급의무는 위 확약서 제4항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1. 20.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확약서

1. 2012. 11. 20.까지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을 4,000만 원으로 확정한다.

위 확정된 금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조건과 같이 변제하기로 한다.

2. 2012. 11. 20. 이후 몽골 현지 법인설립 및 제세공과금 및 추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확정지급금 3,000만 원으로 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의하여 확정된 금원에 대하여 담보 조로 울란바토르 항얼구 D 소재 토지(40,000㎡)의 소유 법인의 주식 지분을 50%로 하여 법인에 대한 지분을 가지며 위 금원을 2013. 12. 30.까지 변제 시 반환하기로 하며, 이를 변제치 못할 시 이 지분은 원고가 가지기로 한다.

4. 원고와 피고 C은 울란바토르 항얼구 D 소재 토지(40,000㎡)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유한회사 E에서 새로 설립하는 유한회사로 사용임차권을 명의변경하기로 한다.

새로운 회사로 사용임차권을 소유하고 이전 못 하였을 시에는 본 확약서는 무효로 한다.

이 사건 확약서의 문언과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