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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3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3. 28.경 C의 대리인이라고 칭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1억 800만 원을 대여하되, C가 2013. 7. 7.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8. 1억 원, 2013. 3. 29. 8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각 입금하였고, 피고가 C에게 위 1억 800만 원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다. C가 2013. 7. 7.까지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3. 12. 2. 원고에게, ‘피고가 2013. 12. 31.까지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4. 10. 23. C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대전지방법원 2014카단3628호)를 취하하며, 이후 C에게 위 가.

항 기재 약정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다.

항 기재 확약서에 따라 1억 원(= 확약서 기재 금액 1억 4,000만 원 - C로부터 받은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 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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