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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6061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7. 2. 20.까지는...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반도체, L.E.D., L.E.D. 장비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반도체 웨이퍼 범핑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원고는 2011. 11. 24. 피고 회사에 3억 원을 이자 없이 변제일을 차용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2011. 12. 9. 1억 원, 2011. 12. 16.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가 변제기가 되도록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12. 13. 최종변제기를 2013. 4. 30.까지로 연장하되, 2012.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원금에 대하여 연 7%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확약서’), 같은 날 이를 공증하였다.

확약서 원고(갑, 이하 이 표 내에서 같다), 피고 회사(을, 이하 이 표 내에서 같다)

1. 갑과 을은 2011. 11. 24. 을 회사에서 금 3억 원에 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면서 변제기일을 2012. 12. 4.로 하였으나, 을의 사정에 의하여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갑의 양의 하에 2012. 12. 4. 이후부터 2013. 4. 30.까지 원금 3억 원에 대한 연 7%의 이자를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2013. 4. 30.까지 을이 갑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을은 1항을 2013. 4. 30.까지 이행하여야 하며, 변제는 2회로 원리금을 나누어 지불한다.

1회차 원리금 변제기일과 원리금액의 지급방법은 별첨(Solder Pre-Coat Machine 공급계약서)에서 을의 2차 중도금을 수령한 날 원리금 2억 원과 연 7%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2회차는 2013. 4. 30.까지 원리금 1억 원과 연 7%의 이자를 지급한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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