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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가합51257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3014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2....

이유

1. 가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9.경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사업상 도움을 주고 받는 등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5.경 원고 및 원고의 가족 등이 공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C외 4필지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건물 1, 2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을 점포로 개조하여 그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6. 10.경부터 자신의 비용으로 위 건물 공용화장실을 점포로 개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2012. 8. 10.경에 이르러 원고의 요구에 따라 공사 진행을 중단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6. 24.부터 2012. 7. 18.까지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한 후 2012. 7. 18.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관하여 ‘원금 4,600만 원’, ‘변제기 2013. 7. 17.’, ‘변제기까지의 이자율 월 2%’, ‘변제기 이후의 이자율 월 2.5%’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3. 3. 4. 피고가 지출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확약서 공사대금 : 1억 6,000만 원 아래 채무자 원고는 2012. 6. 중순경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빌딩 공동화장실 1, 2층을 상가로 변경하는 시설공사에 채권자 피고의 투자 및 시공한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에 대해 공사내용 확인 및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 3. 1.까지 D빌딩 대표 E(원고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확약하기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확약서를 발급한다.

변제기일은 2014. 3. 1.까지 하며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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