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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7.03 2014가단334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전 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2. 8. 17.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C 전 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람이다.

나. 2012. 8.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40366호로 2012.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인 2012. 8. 16.경 피고의 처인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30만 원으로 하여 계약금 183만 원을 당일에 지급받고 잔금 1,647만 원은 2012. 9. 20.까지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실상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년까지도 위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2. 5. 피고를 상대로 매매잔금 1,647만 원 등을 2014. 2. 14.까지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함과 아울러 그 때까지 매매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보냈다.

그러나 원고는 2014. 2. 14.까지도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2. 14.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했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D의 매매계약 내용은 피고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매매잔금의 지급을 2012. 9. 20. 이후까지 계속 기다려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2호증(부동산 매매 계약서 에 잔금 지급 시기가 2012. 9. 20.로 명기되어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현재 위 잔금 지급 시기로부터 약 1년 9개월이나 경과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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