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B리(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거제시 C면’은 생략하고, ‘B리 이하 지번’만 기재한다) D 임야 11,31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2013. 5. 29. 접수 제275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E 도로 1,131㎡ 중 330/1131 지분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3. 7. 3. 접수 제35602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D과 E 중 330/1131 지분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1) 계약금 1억 2천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
) 중 2천만 원은 2014. 9. 5.에, 1억 원은 2014. 10. 2.에 각 지급하고, 2) 중도금 8천만 원은 2014. 10. 2.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며, 3) 잔금 10억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고 한다
)은 '원고의 협조 하에 피고가 대출실행 시 지급(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고 한다)‘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D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데, 2014. 1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로부터 인허가 후 잔금 완납일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별도 합의’라고 한다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4. 11. 28. 접수 제69566호로 2014. 10. 2.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