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나110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E, F, G, H, I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 아버지인 J 소유였다.

J은 1978. 10. 22.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J의 공동상속인들 중 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1.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81. 8. 31. 접수 제350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K는 분할 전 거제시 Q 대 674㎡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2.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81. 8. 31. 접수 제350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망 K의 상속인인 피고 C은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1. 8.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3. 2. 7. 접수 제53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분할 전 토지는 2003. 10. 6. 별지 목록 2, 3 기재 부동산(이하 ‘②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라.

L은 합병 전 거제시 R 전 383㎡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80. 4. 3. 접수 제88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한내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위 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1999. 7.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99. 7. 14. 접수 제194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합병 전 토지는 2005. 1. 10. 거제시 S 종교용지 278㎡와, 2005. 8. 2. T 대 23㎡와 각 합병하고 지목변경절차를 거쳐 별지 목록 4 기재 토지(이하 ‘③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이후 피고 D은 ③토지에 관하여 2005.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