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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나83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83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8. 16.경 피고의 배우자 D에게 그 소유인 거제시 C 전 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83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83만 원은 당일, 잔금 1,647만 원은 2012. 9. 2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2012. 8.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2. 8. 17. 접수 제40366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가 계약금 183만 원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2. 5. 피고를 상대로 잔금 1,647만 원을 2014. 2. 14.까지 지급해줄 것을 독촉함과 아울러 그 때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는 2014. 2. 14.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2014. 2. 14.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4. 2. 14.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줄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잔금지급기일 연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매매잔금을 2012. 9. 20. 이후 계속 기다려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약금 등 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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