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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20 2019가단25935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거제시 G 대 109㎡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8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경상남도 거제시 G 대 109㎡[이하 원고소유 토지라 함]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원고소유 토지상에 원고소유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원고소유 토지는 1986. 1. 30. 거제시 G 대 99㎡와 거제시 H 토지에서 분할된 거제시 I 대 10㎡가 합병된 토지입니다.

다. 당초 거제시 H 토지에,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82. 8. 19. 접수 제7579호, 목적 철근건물의 소유, 존속기간 1982년 8월 18일부터 30년, 지상권자 J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이 토지에서 거제시 I 대 10㎡이 분할되고, 다시 이 분할토지와 거제시 G 대 99㎡와 합병되면서, J이 지상권자인 위 지상권설정등기가 원고소유 토지에 전사되었습니다. 라.

분할 후 본래 지번인 거제시 H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82. 8. 19. 접수 제7579호의 지상권설정등기는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86. 3. 25. 접수 제3686호의 말소등기신청으로 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소유 토지에 전사되어 있던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82. 8. 19. 접수 제7579호의 지상권설정등기는, 착오로 그 말소등기 신청이 누락되었습니다.

마. 그리고 토지의 분할 후 합병으로 원고소유 토지에 전사되어 있던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82. 8. 19. 접수 제7579호의 지상권설정등기는, 그 존속기간이 2012. 8. 19.로 만료되었습니다.

바. 위와 같이 원고소유 토지에 설정등기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82. 8. 19. 접수 제7579호의 지상권설정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하고, 존속기간 또한 만료된 것으로 이는 마땅히 말소되었어야 하나, 업무 착오로 말소되지 않고 현재까지 등기되어 있습니다.

사. 원고는 원고소유 토지에 설정등기된 피고가 지상권자인 지상권말소를 위하여 J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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