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E(중복)}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0. 7....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거제시 G와 H(위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1987. 12. 7. 접수 제1418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00. 12. 14. 접수 제35718호로 채권최고액 4천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I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J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03. 2. 7. 접수 제5405호로 채권최고액 5천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J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K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08. 3. 13. 접수 제1152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K의 오빠인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08. 9. 1. 접수 제40597호로 2008. 8.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L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0. 4. 28. 접수 제18918호로 2010. 4. 2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1. 7. 7. 접수 제34966호로 2011. 7. 5.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아. K의 채권자인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9980호 사건에서 2014. 5. 1. '피고 K은 원고에게 153,444,750원 및 그 중 10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5.부터 2012. 11. 26.까지는 연 8.2%의,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31.부터 2012. 11. 26.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