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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13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6. 15.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판매점 앞길에서, 후배인 E에게 80만원을 주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E는 2011. 6. 16. 오전 무렵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G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80만원을 건네준 다음, 2011. 6. 17. 01: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앞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곧이어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위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7.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피고인의 음모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에 첨부된 E에 대한 판결문이 있으나,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매 알선한 사실과 함께 투약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함께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감정 결과 음성인 점, 그리고 피고인의 음모감정 결과에서는 양성으로 감정되었으나, 머리카락이외의 다른 모발은 성장속도, 성장주기가 머리카락보다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참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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