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4. 중순 14:00~15:00경 남양주시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스타렉스 차량에서, J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3. 4. 중순 18:00경 서울 강남구 K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스타렉스 차량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3. 6. 14. 18:00경 남양주시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스타렉스 차량에서, J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J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13. 6. 15. 03:00경 남양주시 L 소재 M 모텔 108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N와 함께 맥주를 나누어 마시던 중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그녀의 맥주에 몰래 타서 그 정을 모르는 N로 하여금 이를 마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즉석에서 피고인의 맥주에도 필로폰 약 0.05g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3. 6. 26. 10:20경 서울 O 아래 안전지대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스타렉스 차량에서, 위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3. 6. 26. 11:05경 남양주시 P에서 위 가.
항 및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8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