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박스(증 제1호), 필로폰을 덜어담는...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3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40만 원에 매수할 사람이 있다고 연락하여 B에게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B으로부터 필로폰 은닉장소의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21:20경 위 B으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0. 04:22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필로폰 판매자 G이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J)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0. 오후경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L호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필로폰 합계 약 2.1g)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LSD 수수 피고인은 2019. 10. 5. 23:48경 서울 마포구 M건물에서 B으로부터 전달받은 LSD 은닉장소인 위 M건물 우편반송함 안에서 봉투에 들어있는 LSD 5장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LSD를 무상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26. 자정경 서울 강서구 N호텔 O호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1.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 초순 오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