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3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3. 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190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오후 무렵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나동 303호에서, E으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 12:00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6g 가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저녁 무렵 가.
항 기재 장소에서, F로부터 필로폰 1.6g 가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30. 23:0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산리에 있는 오창휴게소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2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오후 무렵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2g을 커피에 타서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0. 23:3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산리에 있는 오창휴게소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