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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0 2019고단4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서교차로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9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가 30km/h 이하로 제한되는 도로의 시작 부분으로 노면보다 높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여기에는 일반적 횡단보도와 같이 일정한 간격을 둔 흰색 세로 실선의 횡적 연속으로 이루어진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위 표지와 노면을 잇는 오르막 경사면에 흰색 사선과 노란색 사선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노면표시(이하 ‘이 사건 사선 표시 부분’이라 한다)가 있는 사실(별지 사고현장사진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사선 표시 부분을 따라 도로를 건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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