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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8.10 2011고단1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8. 09: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소재 와이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장유중학교 방면으로부터 쌍용예가 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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