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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18:08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중문 쪽에서 신시가지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4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7년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건너던 4세 아동에 대하여 야기한 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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