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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3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착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5:50경 위 굴착기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부사오거리 교차로를 보문오거리 쪽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남대전등기소 쪽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굴착기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착기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굴착기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0경 중증 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1. 교통관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굴착기를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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