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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5가합71262
부정경쟁행위 등 중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대표이사인 E은 1996. 4. 3.부터 용인시에서 ‘A’이라는 상호로 조명장치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4. 6. 12. 위 A의 인적, 물적 자산을 승계하여 조명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F은 2005. 11. 1. A에 입사하여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6. 12. 원고 설립 이후에도 원고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10. 14.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4. 10. 16. 원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

다. 한편 F은 G 별지목록 2 기재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출원하여 H 설정등록을 마쳤고, 피고는 2014. 10. 14. 회사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표를 조명 기구 및 기기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상표는 2005. 8.경 A의 사장인 E과 F, 공장장인 I 등이 협의하여 고안한 것으로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A 및 원고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에 부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표는 원고 회사 제품에 대한 식별력의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의 상표에 해당한다.

F은 A이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상표에 대한 직접 사용 의사가 없음에도 상표 등록을 선점하여 A의 상표 등록을 배제할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하였는바, 이 사건 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1호(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제12호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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