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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2 2017고정18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현행 상표법 제 230 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D의 ‘ 상표권’ 을 침해한 것으로 기소하였고, 현행 상표법에서는 상표와 서비스 표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나, 사실 D이 등록한 것은 상표가 아니라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상의 ‘ 서비스 표’ 이다.

그러나 구 상표 법하에서도 서비스 표에 대하여 상표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상표를 서비스 표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도 사용하기로 한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 경부터 현재까지 광양시 C에서 상표권 자인 D이 2015. 7. 3. 경 특허청에 E로 지정상품 카페 업 등을 위해 상표 등록한 ‘F’( 이하 ’ 이 사건 상표‘ )에 ' &' 을 추가 하여 유사한 상표인 ‘G '를 카페 업을 위한 상표로 사용하였고, 위 카페 업을 홍보하기 위해 투명한 플라스틱 물병 옆면에 ‘G’ 라는 상표를 표시한 물병 약 200개를 제조하는 등 위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은 등록 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마련한 상표 등록의 무효 심판절차를 거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등록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데 상표 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제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잘못하여 상표 등록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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