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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05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상표는 K회사의 대표 I이 1994. 9. 26. 등록을 하고 사용하다가 2004. 9. 27.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등록된 후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에 대한 권리 등을 양수해 계속 사용하여 왔고, 그 사이 주식회사 E이 2008. 5. 14. 이 사건 상표 출원을 하고 2009. 6. 15. 등록을 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선사용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2012. 6. 28.에야 피고인 패소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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