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대표이사인 C은 1996. 4. 3.부터 용인시에서 ‘A’이라는 상호로 조명장치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4. 6. 12. 위 A의 인적, 물적 자산을 승계하여 조명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2005. 11. 1. A에 입사하여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6. 12. 원고 회사 설립 이후에도 원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10. 14.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4. 10. 16. 원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
한편 피고는 E 별지 목록 기재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출원하여 F 설정등록을 마쳤고, 피고는 2014. 10. 14. D 주식회사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표를 조명 기구 및 기기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표는 2005. 8.경 A의 사장인 C과 피고, 공장장인 G 등이 협의하여 고안한 것으로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A 및 원고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에 부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표는 원고 회사 제품에 대한 식별력의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의 상표에 해당한다.
피고는 A이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상표에 대한 직접 사용 의사가 없음에도 상표 등록을 선점하여 A의 상표 등록을 배제할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하였는바, 이 사건 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3조에 위반하여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등록된 상표임과 동시에 제7조 제1항 제11호 상품의 품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