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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2.25 2020고합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8년,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죄명 및 범죄사실을 정정 또는 수정하여 인정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1. 9. 1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2005. 12. 2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2020 고합 70, 2020 전고 13]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3. 피해자들의 모친인 B( 여, 47세) 과 결혼한 사람으로 피해자 C( 여, 18세) 과 피해자 D( 여, 20세) 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라는 지위와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은 2008. 6. 경 안동시 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 여, 당시 6세) 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1) 피고인은 2011년 가을 무렵 안동시 E 아파트 앞에서, F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피해자( 여, 당시 9세 )를 마중 나가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팔을 걸친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경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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