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3. 2. 1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 받은 후 항소, 상고 하였으나, 2017. 4. 13. 항소 기각판결을, 2017. 9. 7. 상고 기각판결을 각 선고 받아 2017. 9. 7. 위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 D은 대구시 달성 구 화원읍 비 슬 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 E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21. 21:00 경 위 대구 교도소 E에서, 피고인 옆에서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 (23 세 )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몸을 돌려 누었음에도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그때부터 2017. 4. 13. 19: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7. 3. 2. 09:00 경 위 대구 교도소 E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팔 단련을 하자 ”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상완 부위와 오른팔 상완 부위를 각각 4~5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6. 14:00 경 위 대구 교도소 E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오른팔 상완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7. 3. 초 순경 위 대구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