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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고합2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1994. 1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 1997. 7. 1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제 추행 등) 죄로 징역 3년, 2001. 8. 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0. 9.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 5년 간의 공개명령, 6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14.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 5년 간의 공개명령, 7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아 2015. 10. 5. 천안 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부착명령 만료 예정일 : 2028. 6. 22.) 하고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중이 운집한 축제 행사장에서 그곳에 있는 여성 관람객을 상대로 자신의 몸을 여성들에게 밀착시킨 후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8. 15:16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안 E 앞에서 가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6세) 의 뒤에 선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5:30 경 D 안 G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1세) 의 뒤에 선 후,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킨 다음 비비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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