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05.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12. 1.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 받고, 2014.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 받고, 2017. 9.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12. 12.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4. 26.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6:58 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아파트 건물 현관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13세)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을 수정하였다. ]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3세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다수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