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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3.21 2017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범행 일자 순서에 따라 다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언니인 E과 2014년 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한 피해자의 형부로서 사실상의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0. 9.부터 2010. 10. 무렵 18:00 경 전 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의 모가 운영하는 G 식당 내 방안에서, 침대에 엎드려 ‘ 몽 슈슈’ 라는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여, 10세) 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바깥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기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의 점인데, 이는 아래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미수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축소된 사실 인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미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 03:00 경 전 북 부안군 H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I 아파트 301호 거실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10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손을 집어 피고인의 성기를 쥐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한쪽 다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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