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2. 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2016.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7.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5. 29. 위 형의 집행을 완료하는 등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22』 피고인은 2018. 6. 7. 02:31 경 안동시 B에 있는 C 3 층 찜질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 여, 4세 )를 발견한 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부모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몸 위로 이불을 덮어 주변 시선을 차단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져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 고합 27』 피고인은 2018. 6. 3. 18:46 경 김천시 D 빌딩 4 층에 있는 ‘E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합 28』 피고인은 2018. 6. 4. 13:3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I '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 캐드 베리 아몬드’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1. 12. 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4. 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