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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69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증 제 1, 2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피고인의 낮은 자존 감과 심리적 위축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9 차례의 실형을 포함해 11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

환각물질 흡입 범행이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의 몰수에 관한 적용 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을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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