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6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품인 담배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 환부로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2005년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6월을, 2013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는 등 환각물질 흡입 및 절도로 수회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