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노202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제 1 원 심 판시 2018. 1. 12. 자 환각물질 흡입 범행 및 제 2 원 심 판시 2017. 7. 28. 자 각 환각물질 흡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음주 후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또 한 제 1 원 심 판시 재물 손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음주에 이어 환각물질까지 흡입하여 환각에 빠져 있었으므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역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4개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등 원심들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2018. 1. 12. 자 환각물질 흡입 범행, 2017. 7. 28. 자 각 환각물질 흡입 범행 및 재물 손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