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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76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19. 03:44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 이르러 마트 앞에 설치된 가판대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개 당 1,000원 상당의 썬 부탄가스 2 박스( 박 스당

28 개입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9. 04:01 경 위 D에 다시 찾아가 마

트 앞에 설치된 가판대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개 당 1,000원 상당의 썬 부탄가스 2 박스( 박 스당

28 개입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이하 " 환각물질" 이라 한다) 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2. 16:40 경 서초구 E 고시원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불상량을 비닐봉지 안에 채워 넣은 후, 입과 코로 들이마셔 이를 흡입하고, 나머지 부탄가스 96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도),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환각물질 흡입, 흡입 목적 소지), 징역 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환각물질 흡입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절도 전력도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환각물질 취급의 유해성, 최종 환각물질 흡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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