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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7가합1081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G 임야 7,339㎡ 중 피고 C은 6/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는 각 4/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1999. 2. 1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대전 유성구 H 임야 21,719㎡를 매매대금 5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가등기의 설정 1) 망인은 1999. 3. 25. 원고가 지정한 I에게 대전 유성구 H 임야 21,71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1999. 3. 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1999. 5. 19. J 명의로 동일한 가등기를 마친 뒤,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해제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2013. 5. 24. 해제되었다. 라.

망인의 사망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18. 8. 21. 사망하였고, 피고 C은 망인의 처, 피고 D, E, F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C은 6/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는 각 4/1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효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J 명의의 가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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