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태안군 E 임야의 분할경위 1) 대한민국은 1975. 8. 20. 충남 태안군 F 임야 54,645㎡(이하 ‘F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G는 1997. 1. 18. F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은 1997. 12. 16. F 임야 중 36,430/54,64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I, J은 1997. 12. 31. F 임야 중 각 9,107.5/54,64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K은 2005. 6. 28. F 임야 중 I, J의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 임야는 2005. 7. 7. 충남 태안군 L 임야 54,744㎡로 등록전환되었고, 같은 날 위 임야에서 M 임야 16,463㎡, E 임야 1,851㎡, N 임야 18,215㎡가 각 분할되었다.
3) H과 K은 2005. 7. 8. 위 2)항과 같이 분할된 임야 중 위 M 임야, 위 E 임야, 위 N 임야는 H이 소유하고, 위 L 임야는 K이 소유하는 내용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2012. 5. 7. 위 E 임야에서 O 임야 112㎡가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6. 5. 19. 위와 같이 분할된 E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토지에 P 임야 13,605㎡, O 임야 112㎡를 합병하였다(위와 같이 합병된 후의 토지를 ‘합병 후 E 임야’라 한다
).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분쟁 경위 1) 피고 B는 1999. 10. 21. 모인 망 Q(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1999. 10. 23. 망인의 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를 F 임야에 설치하였다.
망인의 묘지는 H이 2005. 7. 7.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단독 소유한 토지 지상에 존재하고 하였고, 현재 합병 후 E 임야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년경부터 합병 후 E 임야 지상 R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묘지의 이장을 요청하였다.
그 후 원고와 거래관계가 있던 S은 피고 B와 이 사건 묘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