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7 2017가단583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 유성구 C 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1. 1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처인 원고와 자녀인 F가 있다.

나. 피고는 F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76호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F는 피고에게 123,138,76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부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확장하여 2015. 6. 11. 서울고등법원 2014나61496호로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위 대여금 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2015. 1. 13.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F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3/5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2/5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F 명의의 각 2009. 1. 1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5. 2. 4. 위 대여금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관한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이루어지던 중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5. 9. 30. 위 대여금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집행권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10496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F, 제3채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구금액 173,896,472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