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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217042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7.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03. 9. 6. E, F가 각 1/2씩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대전 유성구 G 전 3,654㎡(이하 ‘이 사건 밭’)를 E, F를 대리한 그들의 아버지인 H와 매매대금 18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억 8,000만 원과 2003. 12. 30. 중도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H 측 사이에 분쟁이 생겨 위 매매계약은 무효로 되었고, 원고가 E, F를 상대로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8가합1938)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2008. 10. 10.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E, F의 항소로 진행된 제2심에서 2009. 6. 11.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E 및 F가 원고에게 각 2억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제2심 판결(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집행권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전 유성구 I 임야 669㎡(이하 ‘이 사건 임야’)는 J공파 소유였는데, K가 2004. 9.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4. 10. 2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E, F는 K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확정판결에 기하여 2011. 8. 5. K를 대위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다음 같은 날 각 1/2씩 이전등기를 마친 후 E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B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F 지분에 관하여 2011. 7. 1. 매매를 원인으로 2011. 8. 5. 피고 B의 처 L에게, L는 다시 동생 M에게 2012. 7. 4.자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자 원고는 E, F에 대하여 이 사건 집행권원이 있는데, E, F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와 L, M(이하 ‘피고 B 측’)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 측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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