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8 2018고단1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12. 9.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총 467,916,392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3. 20.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C 소유의 원주시 D 임야 30,000㎡(2013. 12. 9. D 임야 10,000㎡, E 임야 10,000㎡, F 임야 10,000㎡로 분할, 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분할 전 임야는 ‘이 사건 분할 전 D 임야’라고 한다) 및 G 임야 9,410㎡(2013. 12. 9. G 임야 6,105㎡, H 임야 2,645㎡, I 임야 660㎡로 분할, 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분할 전 임야는 ‘이 사건 분할 전 G 임야’라고 한다) 중 9410분의 8750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C가 피해자에게 1억 6,7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피해자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1. 이 사건 분할 전 G 임야 및 이 사건 G, H, I 각 임야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 G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기존 채무금을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가등기를 말소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매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3.경 이 사건 분할 전 G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피해자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9410분의 6612 지분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고, 계속해서 2013. 12. 9.경 이 사건 I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피해자 명의 가등기를, 2014. 4. 2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