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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4 2015가단349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대전 유성구 C 임야 70,084㎡(이하 ‘분할 전 C 임야’라 한다)는 D(지분비율: 1/2), E(지분비율: 18445/70084), F(지분비율: 16597/70084)의 공유였다.

나. 분할 전 C 임야는 대전 유성구 C 임야 60,230㎡와 대전 유성구 G 임야 9,854㎡(이하 ‘G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2005. 9. 20. G 임야에 관하여 2005. 9.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11. 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G 임야에 관하여 2015. 10. 30.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5.경 피고, H, I과 함께 D으로부터 분할 전 C 임야 중 3,500평 내지 5,000평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5. 5. 17.부터 같은 달 18. 사이에 D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 H, I과 함께 매수한 G 임야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0. 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G 임야를 매도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그 보상금을 단독으로 받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피고가 받은 보상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상금 수령일인 2015. 10.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원고의 청구는 원고가 피고, H, I과 함께 D으로부터 분할 전 C 중 일부, 즉 G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201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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