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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6462
가등기설정 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 2항 각 부동산 중 6/8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F, G, H, 피고 D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88. 7. 11. 접수 제24016호로, 1988. 7.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은 후, 같은 등기소 1990. 2. 3. 접수 제2266호로 1989.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 E는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D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8. 3. 3. 접수 제7338호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같은 등기소 2004. 4. 29. 접수 제18851호로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각 경료받았다.

다.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F, G, H의 지분 전부는 I, J을 거쳐, 2013. 9. 12. 원고 A, B에게 이전되었고, 같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에 관한 원고 A, B의 지분 전부는 2015. 3. 13. 원고 C에게 이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D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경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본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등기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 E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10년이 지나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 A, B은 같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의, 원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의 각 지분권자로서,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피고 E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본안전 판단

가.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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